공무원도 일반 직장인처럼 결혼하게 되거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경우 특별휴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휴가관련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33905호)(20231211)
그럼 공무원이 가지는
공무원 특별휴가에 관해서 포스팅을 써보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본인이 결혼한 경우 : 5일
공무원의 자녀가 결혼한 경우 : 1일
공무원이 출산한 경우 : 90일 (쌍둥이의 경우 120일)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0일 (쌍둥이의 경우 15일)
공무원이 여성인 경우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 가능
여성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임신기간별로 휴가 부여함.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경우 신청하면 3일의 유산 및 사산 휴가를 줘야함.
1)모성보호시간 :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 휴가 받을수 있음.
2)임신검진휴가 : 10일까지 가능
인공수정시술 : 2일
체외수정 시술 : 3일
난자채취 시술 : 4일
남성공무원 정자채취일 : 1일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1일 2시간 육아시간 휴가가능
가족돌봄휴가는 총 10일
가족돌봄휴가중 유급휴가는 최대 3일
1)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 2일 (유급)
2)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 3일 (유급)
가족돌봄휴가중 4일부터 10일까지는 무급휴가임.
공무원 본인이 입양한 경우 : 20일
배우자 사망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3일
자녀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직무수해중 인명 피해및 사건 사고를 직접 경험하거나,
사고의 경험으로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4일까지 휴가 가능
이상으로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포스팅을 여기서 마칩니다.
공직에 계신분들이나, 공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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