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중에는 가족수당이란게 있습니다.
이 공무원 가족 수당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거 같아서 포스팅을 씁니다.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가독수당 금액 또 주의사항 에 관련해서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해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 가족수당은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에 한해서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업 등의 이유로 아내와 자녀들은 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가족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 나는 서울 거주
배우자와 자녀들은 세종에 거주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상관없이 가족수당 신청가능!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의 가족수당은 꼭 등본상 등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족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부양은 실제 하고 있지 않은데 등본상에만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는 가족 수당을 신청 할수 없음.
예를 들어 직장은 서울인데..
부모님댁이 대구인데.. 등본상 부모님 밑에 등재 된 경우, 현실적으로 같이 살고 있다는게….말이 되지 않기에, 이럴경우 가족수당 신청 불가
배우자 4만원
자식1 3만원
자식2 7만원
자식3 11만원
*셋째 자녀 이후 부터는 자녀 1명마다 11만원씩 추가됨.
*자녀는 만 19세까지만 수당 수령 가능.
*장애가 있는경우 나이 상관없이 신청 가능.
나머지 기타 가족 다 인당 2만원
1. 양가 부모님 및 조부모님
부모 및 조부모님의 경우 나이가 제한이 있음.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
어머니는 만 5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함.
장애가 있는경우 나이 상관없이 신청 가능.
2. 형제 자매
가족중에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도 가능!
19세 미만의 형제
장애가 있는경우 나이 상관없이 신청 가능.
3. 손자 손녀
19세 미만의 손자, 손녀 가족수당 신청가능.
장애가 있는경우 나이 상관없이 신청 가능.
*가족수당은 최대 4명분까지만 수령 가능!
다만, 자녀의 경우 제한 없이 수령 가능함.
가족수당은 한달에 한번 배달 시켜먹으라고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다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수령 할수 없으며,
1명이 몰아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야합니다.
그리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가족수당 부정 수령시 5년내 환수 조치가 이뤄지며, 징계 및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신청을 안해서 공무원 임용 후 몇년후에 신청을 했다면,
임용후 3년이내 까지
가족수당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헤어지게 된경우 가족수당 정정 신청 해야하나?
하셔야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서 정정 신청 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등본 같이 가족수당 대상자가 등재된경우, 주민등록등본만 제출!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제출
이상으로 공무원 가족수당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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