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직권 휴직 및 청원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직권 휴직 중 질병휴직에 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휴직은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할때, 아파서 그 직무를 행할수 없을때 직권으로 휴직을 할수가 있습니다.
가.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기간은 1년이내이며,
부득이한경우 1년 연장할수가 있습니다.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최대 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진단서에 나와 있는 요양기간을 보고 휴직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동일질병으로 2년을 초과 할 수는 없습니다.
나.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은 3년이며,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질병 휴직이 되기 위해서 공무상요양승인 등을 받아야하며, 진단서를 통해서 정상적 근무가 불가하다고만 판단될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질병으로 일반은 2년, 공무상은 5년을 초과해서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질병휴직후 복직을 할때에는 공무원 임용규칙 58조 3항에 맞춰 진단서를 제출받아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를 판단한후에 복직을 명해야합니다.
복직하겠다고 주장하는 공무원 복직자의 말만으로 복직을 시키는 경우는 잘못한 질병휴직후 복직하는 절차입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복직은 꼭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받고
실제 이 사람이 근무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후 복직을 명해야합니다.
제가 이번 포스팅을 쓰게 된 계기는 이번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바로 초등학교 교사 공무원이기때문에..
이 포스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해당 가해 교사는 신분상 공무원이고,
우울증으로 인해 휴직을 한상태였고 우울증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복직 처리가 되었다.
과연 누가 복직처리를 하였을까?
이점이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살인을 저질러도 우울증이라면 정상참작하여 감형하는게 말이되나?
우울증 걸려서 마석도 형사한테 덤볐다면
이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우울증이 있는 것인데..
초등1학년생을… 참혹하게.. 이런 짓을 하고 우울증이였다? 난 이해 할수 없다.
여튼 해당 피해자 부모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상으로 공무원 질병휴직과 복직에 관한 포스팅을 여기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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