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
우리모두 건강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직장 의료보험을 들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 의료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대상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건강보험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강보험에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포스팅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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