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란죄 내란수괴죄 이게 뭘까? 사형과 무기징역 차이점

대통령 내란죄

 

요즘 뉴스를 보면, 톱기사는 윤석열 내란수괴죄라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반에 갑자기 윤통이 티비에 나오더니

계엄령을 말하는 영상을 보고…

 

이거 뭐지?

페이크 뉴스인가?

방송사가 해킹당했나?

했었는데… 그 뒤에 국회를 장악할려고 했다는 사실에..

아.. 윤통이 진짜로 계엄을 한게 맞구나…

 

계엄령 선포하는 윤통
계엄령 선포하는 윤통 사진 출처 MBC 방송화면 캡쳐

 

결국 계엄을 했는데..

지금은 윤통께서 통치행위라고 하는데…

물론 계엄령은 대통령이 할수 있는 통치행위긴하다..

다만, 헌법상 정해져 있는 전시 사변 사태가 있어야지만, 계엄을 선포할수 있다.

 

계엄선포는 국민에게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기 때문에..

선포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 그래서 계엄령 선포는 헌법에 명시해서 나와 있다.

헌법 제 77조를 보면 이렇다.

 

계엄 선포 관련 법률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통 계엄령 선포 속보
윤통 계엄령 선포 속보

 

근데.. 12월 3일 북한이 남침을 했나? 했었는데..

계엄의 이유가 말 안듣는 국회의원을 잡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사실상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였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151명이 계험 해제를 요구하면, 윤통은 계엄을 바로 해제해야하기때문이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이유로 인해

지금 윤통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에  200인 이상 동의하여,

헌법재판소 (이하 헌재)에 대통령 탄핵에 관련 된 내용이 소추된 상태이다.

 

그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에서 수사중이고,

계속해서 수사를 위해 출석을 3번이나 요청하였는데.. 서류조차 받지 않아서..

결국 체포영장이 나왔다.

 

체포영장 관련 법률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에 기재가 되어 있다.

죄를 범하였다고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 불응 및 불응 우려

위 2개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해준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결국 윤통은 지금 뇌란죄로 수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였지만,

출석 요구서 서류도 받지 않고, 버티다…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것이다.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받은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다.

윤통이 역사를 쓰고 있긴하다…

 

민생토론회중인 윤통 사진
민생토론회중인 윤통 사진 출처 대통령실 홈페이지

 

체포영장 죄목은 ‘내란 수괴’‥체포 대상된 첫 현직 대통령 출처 MBC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7222

 

체포영장 죄명도 내란 수괴다!

 

내란 수괴 해석

우선 내란죄에 관해서는 형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리고 내란수괴라는 말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는 소리이다.

조폭으로 치자면, 조폭의 보스라는 뜻이다.

 

형법 87조에 내란죄에 관해서 나와 있다.

내란 죄란 대한민국 영통 일부나 전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 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가 성립니다.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

굉장히 중한 죄이며, 형법상 가장 큰죄에 속한다고 볼수가 있다.

 

제1장 내란의 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

 

윤통이 내란죄를 확정 받게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중에서 하나를 죄를 받게 된다.

 

사형은 말그대로 사형이다.

우리나라는 교수형(줄에 목을 달아서 집행)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이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실정이다.

 

무기징역은 평생 교도소에서 사는것을 말하는데..

징역의 뜻은 일을 부과한다라고 보면 되고,

무기금고는 일을부과 하지 않고, 가두어 두기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다 똑같이 교도소에 평생 죽을때까지 가두는것을 말하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으니, 동일할것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석방의 의미를 보면, 사형은 평생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

대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경우 가석방을 받을수도 있다.

 

결국 사형을 선고 받을때나 무기징역이나 금고를 받을때는

가석방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점이다.

즉,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받게 되면, 가석방을 받을수가 있다.

이게 사형과 무기징역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된다.

 

 

 

우리나라 가석방 제도

우리나라 가석방 제도는 가석방의 요건에 맞는 사람중 적격자를 가석방 해주고 있다.

 

가석방에 관한 법률은 형법 72조에 나와 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사형을 받는것과 무기징역을 받는것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잇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죄가 있어도 죄를 현직에 있는 경우 물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데..

모든 죄에 있어서 불소추 특권이 있는것이 아니라..

내란죄, 외환죄 2개에 한해서는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헌법 84조에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사진 출처 대통령실 홈페이지

 

근데.. 12월 3일 윤통이 계엄을 선포했기때문에..

뭐… 일단 내가보기엔 내란범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1월 1일 예정 체포영장에 의해 윤통이 체포되어 수사기관으로 연행될텐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수갑까지 차서 끌려가지는 말고…

스스로 나와서 수사기관으로 갔으면 한다.

 

정말 본인이 대통령 이라면,

그리고 검찰 총장 출신으로서 법위에 군림하려 하지말고

만인앞에 평등한 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으면 한다.

 

윤대통령 경력
윤대통령 경력 출처 대통령실 홈페이지

 

 

근데..

내 생각에는 윤통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

본인 말대로 질질 끌려 갈듯하다..

 

오늘은 대통령 내란죄 내란수괴에 관해서 포스팅을 써봤다.

그리고 내란죄를 받게 되면, 어떤 죄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점에 관해서도 써봤다.

 

하도 뉴스에서 내란 외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어느 법률에 내란죄가 명시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하루 빨리 혼란의 정국이 마무리 되길 바란다.

지금은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지금 정국이 혼란스럽기때문에.. 이 혼란한 정국을 돌파하는것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야 할것이다.

 

이상으로 대통령 뇌란죄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다.

 

끝.

 

p.s. 계엄전 윤석열과 함께 했던 장관들명단 및 사진

비상계엄때 참석했던 내각 인원들
비상계엄때 참석했던 내각 인원들

 

대통령 뇌란죄 관련 법 파일

대한민국헌법(헌법)(제00010호)(19880225)

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

형사소송법(법률)(제20265호)(202402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제19105호)(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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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on “대통령 내란죄 내란수괴죄 이게 뭘까? 사형과 무기징역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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